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등록 2024.08.27 21:53:21
크게보기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ㅣ 강화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며, 임신·출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하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강화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강화군으로 돼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강화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응원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래철 기자 000pj@naver.com
국민신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6, 정우빌딩 203호 국민신보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70) 7619 - 2078 | 팩스 : 0504) 383 - 1245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 등록(발행)일 : 2023년 06월 05일 | 발행인 · 편집인 : 박래철 국민신보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국민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