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 등록 2024.09.26 19:06:20
크게보기

 

금천구는 이달부터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된 시설이다.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진출입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점용자가 이를 복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781곳을 현장 조사한다. 보도 파손 여부, 허가 면적과 기간 준수 여부, 소유권 변동 여부, 무단적치물 적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표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차량 진출입로가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또는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 후, 허가를 받고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소유권이 변동됐거나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의무 승계 신고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로 무단점용을 방지해 도로 관리와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신보 기자 kmusm3@daum.net
국민신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우)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6, 정우빌딩 203호 국민신보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70) 7619 - 2078 | 팩스 : 0504) 383 - 1245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 등록(발행)일 : 2023년 06월 05일 | 발행인 · 편집인 : 박래철 국민신보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국민신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