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소유자 의무 사항 이행 홍보

  • 등록 2025.12.08 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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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미이행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신보 기자 ]

국민신보 기자 kmsb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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