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동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2024.11.06 2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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