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 공동선언

건강한 근로 문화 정착 위해 노·사·민·정 실천의지 다지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개최 -
이상일 시장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소통과 협력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 없도록 노력할 것”

2025.06.10 2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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