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예산이 과대하다며, 이에 의문을 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연구용역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관련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올해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보고하는 약 3개월 기간의 용역에 3억 원이 투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으로 반영되었던 연구용역 예산이 24년도로 이월되었고, 24년도 예결위 심사에서 2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다. 3개월 연구용역에 3억 원은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3개월에 3억 원 투입은 과한 것 같다”라며 “용역사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8일(화)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하였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뿐만 아니라 이월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 학교에 선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