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보 주재영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나성수)는 14일 목욕장(목욕장, 사우나, 찜질방)내 응급환자 발생 시 효과적 초기대응을 위한 목욕장 관계자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구급 출동 중 목욕장 내 구급 환자 발생에 따른 출동 건수가 828건이며 그중 60세 이상인 환자가 624건(75%)이며, 52건(6.3%)이 심정지 환자로 분석되었다.
목욕장은 남녀 사용장소가 분리되고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장소로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이 진입하는 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2024.3월 수원시 소재 목욕탕 내 70대 여성이 쓰러져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나 이용객의 진입 통제로 처지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목욕장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진입한다는 예고 발성 후 즉시 진입하는 등의 목욕장 내 응급환자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목욕장 관계자의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나성수 서장은 “목욕장은 응급환자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로 관계자의 적절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응급환자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119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