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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사업, 8월 인천서 첫 시행

일시보호 단계부터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 도입

 

인천시가 8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지원함으로써,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골자다.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

지난 6월 인천시가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인천보라매아동센터(중구 백운로528)가 사업 수행을 맡는다.

전국 유일의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가 인천에 구축되는 것이다.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를 시행하는 현행의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어려움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에 따른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군구의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일시보호 장기화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치료지연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군구별 보호아동 발생편차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강도의 차이 등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일시보호란 아동이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되었을 때, 안정적인 보호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신체·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호 방향(가정복귀, 위탁, 시설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단기적 보호조치로 아동복지법은 최대 3개월(90일) 이내,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최장 6개월까지)토록 일시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불확실한 임시적 보호상태의 장기화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혼란, 애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특수욕구아동*의 증가도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기검진·조기개입·지속치료·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특수욕구아동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ADHD, 경계선지능 장애 등 행동,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특수욕구아동 현황 조사’를 통해 전체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이 41.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2022년 77명, 2023년 179명, 2022년 213명으로 아동양육시설 특수욕구 아동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관내 아동보호자원 모니터링 및 가정형보호 우선배치 검토, 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등 역할을 위한 전담 인력 지정을 완료했으며, 원가정 복귀 지원센터로 지정된 인천보라매아동센터는 8월 1일부터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로 구분되며「아동복지법」에 의해 일시보호조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 및 중장기 보호 전까지 지속한다.

아동상담과 가족상담을 통해 원가정 간의 소속감을 높이고, 부모상담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학교 와 지역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며 아동의 욕구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시보호중인 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 영유아발달검사,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여 원가정 해체․분리 직후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고, 인천시는 아동이 일시보호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심리검사와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인천시 보호자원 현황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ㅣ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