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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법무법인 세울과 전문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체결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법무법인 세울과 화성시사회복지현장의 전문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난 4일 가졌다.

 

이번 전문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100만 화성특례시의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에 한발도 접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법무법인 세울 대표변호사를 대신 참석한 김동훈 변호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나아가 "이번 협약이 화성시 사회복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명희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에 취약한 화성시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이 법적문제에 당면할 경우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의 발판이 되고 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 대단히 뜻깊다”고 했다.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