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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ㅣ국민신보  기자 |  영양군의회는 7월 2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06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과,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영양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했다.

 

 그 중 기존에 제정된 규칙과의 중복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폐지규칙안」을 공동발의(대표발의 김귀임 의원)하여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장수상 의원이 대표 수정 발의한「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 참여자에게 받은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김영범 의장은“이번 임시회의 상정 안건은 군민의 삶과 밀집하게 관련된 안건으로 심의 과정 중 평소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 하였다”고 했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와 대비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